그린카친구명의 동승자등록안하고타다 사고났어요 면허는 있어요
진짜 경미하게 콩 박았구요 사건 7일 지났습니다 . 처음에 보험접수 하셨다가 3자 운전으로 안된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개인합의보자 연락오셔서 연락 주고받는데 햇살론 유스가 지금 대출이 안나와서 대부랑 해서 하려고한다 기다려달라 10만원 우선 보내놓고 매일 10만원씩보내다 주말이나월욜중에 일수나오면 먼저드리겠다 했는데 저녁까지 90만원 안 붙히면 무보험 신고접수를 하신다네요
그렇게 됐을시에 명의자도 벌금을 맞는지 ,무보험 신고 접수시에도 블박을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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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것이며 합의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될 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 이외에 민사(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차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을 받지 못해 무보험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이며 명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블랙 박스는 사고 조사 시에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며 만약 본인의 블랙 박스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린카 측에 경찰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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