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취득한 재산은 전부 몰수 압류잖아요
부정취득한 재산은 전부 몰수 압류잖아요
하지만 이 돈은 신탁으로 맡겨서 공소시효 지난 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건들 수 없는 걸로 아는데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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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신탁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신탁 재산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신탁 재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취득한 재산이 신탁된 경우, 그 재산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이 범죄수익 은닉 또는 몰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신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취득한 재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고 신탁이 몰수 회피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