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차용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삼성전자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제 계좌로 넘겼다가

한 1년 후 쯤 다시 500주를 돌려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 계좌로 넘겼다가 다시 돌려주는 구조는 형식이 어떻든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상 이전 후 일정 기간 보유했다가 반환하는 경우라도 명확한 대여 계약과 이자·담보·상환 조건이 없다면 실질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맡겨두는 방식은 위험하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여세나 명의신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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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식을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은 국세청에서 즉시 '증여'로 간주하여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빌리는 형태라도 주장해도, 가족 간 주식 대여는 법적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세무 당국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식의 시가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기에, 삼성전자 500주 규모라면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 문제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명의 이전 즉시 증여로 추정하므로, 세무사와의 정식 상담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로 국세청이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 → 자녀, 자녀 → 부모님 2번의 증여가 발생합니다.

    이를 차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 주식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빌린 동안은 약정에 맞는 이자를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가 변동으로 인한 자산 변동, 배당금 문제 등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이러한 거래는 보통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