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
매달 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그날 주지않고
10일은 기본으로 밀리는 사장인데요.
저는 퇴사 후 현재 퇴직금 등 체불 금액으로 인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월급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을텐데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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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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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