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양식장 내에서 해루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인가요?
전복 바지락 해삼 양식장안에서 맨손어업 허가증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타지역민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곳은 어촌계 양식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도면을 가져오라면서 막무가내로 수산물을 채취하는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산업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죠
양식장 내에서 채취를 한거는
타인의 재산을 가져가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6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해양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양식장 표시같은거 해두셨나요?
정식 양식장 이라면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양식장내가 확실히 맞다면 불법 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듯 합니다. 봄에 주인 있는 드룹나무에서 무단으로 채취한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개인의 양식장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은 절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경찰에 신고하셔서 범죄자들 잡아주세요.
양식장 내에서의 해루질은 불법입니다
솔직히 양식장 주변에서 해루질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어민들이 못하게하죠
해루질은 나쁜게 아니나 무분별, 또한 무한남획 등으로 나쁜인식이 되있죠
여하튼 양식장 밖에서의 해루질은 지극히 정상이며 내에서 해루질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