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은 해당 정당에서 당비납부 6개월 이상된 진성당원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대선 및 당내 경선 후보선출, 당론결정할때 1인1투표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대의원은 적극적 권리당원 중 지역위원장 추천 또는 지역당원 추천으로 선출, 투표권은 권리당원과 동일 단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반영비율이 대의원(1명): 권리당원(50-60명) 수준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정당에 따라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기준은 차이가 있고 이는 민주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