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식으로 버는 수익은 합법적인가요?

공무원분들 중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 이러한 주식을 통해 번 돈운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익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것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근무 시간 중 실시간 매매는 금지되며 직무 관련성이 큰 주식에 대한 매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성실 의무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투자보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매매차익을 얻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무원의 단순한 장기투자나 ETF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합법적입니다 정당하게 투자를 해서 번수익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될 소지도 없습니다 다만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등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공무원들도 아무런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며 범죄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도 주식 투자 자체는 합법이고 수익을 내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있어 일정 금액 보유 시 매각하거나 신탁에 맡겨야 하고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은 이런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종목에 대한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그 수익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완전 합법이에요. 주식 투자는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영리 업무’가 아니라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 투자 행위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한은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선 안 되고,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같은 ‘직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특정 주식을 새로 사거나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때 백지신탁이나 매각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이나 PC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면 징계 대상이 되니, 퇴근 후나 쉬는 시간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