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이 주식으로 버는 수익은 합법적인가요?
공무원분들 중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 이러한 주식을 통해 번 돈운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익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것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근무 시간 중 실시간 매매는 금지되며 직무 관련성이 큰 주식에 대한 매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성실 의무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 투자보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이나 매매차익을 얻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무원의 단순한 장기투자나 ETF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합법적입니다 정당하게 투자를 해서 번수익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불법도 아니고 문제가 될 소지도 없습니다 다만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등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공무원들도 아무런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며 범죄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도 주식 투자 자체는 합법이고 수익을 내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있어 일정 금액 보유 시 매각하거나 신탁에 맡겨야 하고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은 이런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종목에 대한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그 수익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완전 합법이에요. 주식 투자는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영리 업무’가 아니라 개인이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 투자 행위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한은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선 안 되고,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같은 ‘직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특정 주식을 새로 사거나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때 백지신탁이나 매각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이나 PC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면 징계 대상이 되니, 퇴근 후나 쉬는 시간에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