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때 소고기 식용을 금지한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때 소고기 식용을 금지한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금지한게 맞다면 먹는걸 걸렸을때 어떤벌을 받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농업에 생사가 걸린 나라에서 소는 없어선 안 되는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도살 금지령은 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어느정도였냐하면 세종대에 소나 말을 매매하여 도살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가산은 관에서 몰수하며, 몸은 수군(水軍)에 보충시키고, 소와 말을 도적질하여 도살한 자는 같은 형벌에 몸에 자자(刺字)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소가 대표적인 농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우금정책을 폈던 것이라 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어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국가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소고기 식용이 금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농사를 위해 소 도축을 금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 대왕 시기인 1425년(세종 7년)에 소를 보호하기 위해 소를 잡지 말라는 우금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나 손님 접대를 위해 소를 잡는 일이 많아지자 농사에 필요한 소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775년(영조 51년)에도 명절에 2~3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소고기 소비가 늘어나자 소를 잡지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