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이고 원천징수 관련 문의사항?

2019. 07. 17. 13:00

평범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이고, 근속연수 3년차. 세금 포함 연봉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로 연간 원천징수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3.3%떼고)

이럴 경우

1. 제가 고지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회사가 알면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4대보험+원천징수액을 고려해주나요?

(신용등급, 대출한도/금리 등)

3. 3.3%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내지 않아도 상관없는거죠? (이미 프리랜서할때 그 회사에서 3.3% 받은거라 제가 낼 의무는 없는거잖아요..?)

4. 종합소득세 기간때 3천만원에 대해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그 회사에 요청하면 알려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 직원의 타소득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2. 보통 은행등에서 세전급여나 사업자는 소득금액 혹은 매출기준으로 고려를 합니다.

  3. 3.3%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회사에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초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요청해야겠지만, 회사에서 미제출

      한 결과가 됩니다.

2019. 07.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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