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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2.12.04

홈텍스에 사업자전용 계좌 말고 다른 계좌의 카드등록으로 지출해도되나요?

홈텍스에 사업전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전용 계좌는 그대로 냅두고

그 계좌에서는 지출없이x (입금목록만 냅두기....)


다른 개인명의 계좌에 수입을 옮겨서 그 카드로만 계속 지출해도 연말 정산 때 상관없나요?


물론 그 2번째 카드도 홈텍스에 카드번호 등록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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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관련한 카드 지출 문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카드 외의 개인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한 경비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관련 경비라면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자체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