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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아파트 1층 베란다 앞 정원에 1층 주민이 데크나 벽 난간등 시설물을 설치를 하여 독립된 야외공간처럼 독점으로 사용하고있는데요. 1층 주민이 이렇게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을 독점으로 사용할수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험한동고비109
간혹 분양할때 1층서대 단독 정원으로 쓸수있다고 분양가 더 주고 계약사항에 포함해서 분양하는경우도 있긴하지만 그런게 아니면당연히 불법이고 철거해야겠죠. 뉴스보니 판례가 제법있던데 이런경우가 종종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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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릭스74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층주민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상으로 1층 정원은 1층주민의 소유지가 아니라 아파트의 공유지라 개인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본인 개인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