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측면에서 조경면적에 개인 실외기를 설치한다면
집합건물 상가에서 세대소유주가 1층 조경면적에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특성상 조경구역을 옮길수 있는 여유공지는 없습니다. 관리단에서 허락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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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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