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후 10 년이내 사망할때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2분의 1 을 증여한후 10년안에 사망할때 증여가액은 상속세로 포함되는데 증여후 아들의 소유권 즉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은.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기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기존 50%는 여전히 아들의 명의이며, 나머지 50%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는 자의 명의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들이라면 아들 100%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자체는 그 증여한 당시의 것으로 고정이 되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실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한 부동산의 자녀 명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중에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이 아들에게 증여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다른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들은 해당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