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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뛰어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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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소득조건 충족 안되어도,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남편 : 월세 계약자, 월세지불자, 무주택세대주, 연봉 1억이상

아내 : 무주택세대원, 연봉 5500이하

기준시가 10억이상 25평 아파트에 거주(국민평수 85이하)

남편은 어차피 세금관련은 직장에서 다 해결돼서 이득볼수가 없음

1. 이런경우 아내가 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

2. 아내가 세액공제 못받는다면,

현금 영수증을 아내 앞으로 한다던지 등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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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것이고

    또한 기준시가 10억이상 주택의 월세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