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가 소득조건 충족 안되어도,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남편 : 월세 계약자, 월세지불자, 무주택세대주, 연봉 1억이상
아내 : 무주택세대원, 연봉 5500이하
기준시가 10억이상 25평 아파트에 거주(국민평수 85이하)
남편은 어차피 세금관련은 직장에서 다 해결돼서 이득볼수가 없음
1. 이런경우 아내가 세액공제 받을수있는지?
2. 아내가 세액공제 못받는다면,
현금 영수증을 아내 앞으로 한다던지 등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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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것이고
또한 기준시가 10억이상 주택의 월세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