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구두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1차 일신상 섰는데 반려 됫고
2차 개인사정으로 썼는데 이직으로 적어내라고 합니다
이직으로 적어내는대신 꼭 찝어 이직으로 강제로 쓰게 했음을 표시 하고 싶다면 어떤식으로 써야할까요?
퇴사 말하고 회사와 사이는 안좋은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는 이직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본 사직 사유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였음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 승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근로자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 내용의 이견의 문제로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사직서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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