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유스 기존 보증승인 건 취소 방법과 재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제목: 햇살론유스 기존 보증승인 건 취소 방법과 재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대출·정책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면서 상품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특정용도자금(학업·취업비)으로 신청했고, 60만 원 보증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식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보증신청 건을 취소하신 후 일반생활자금으로 재신청 가능하나, … 심사승인 된 보증(KY2026143521)건 취소 전 반드시 일반생활자금으로 재신청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된 상태가 확인되신 후에 KY2026143521 건 취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증약정은 하지 않았고 대출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기존 보증승인 건을 취소하는지입니다.
1. 일반생활자금으로 먼저 신규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완료한 뒤 기존 "KY2026143521"을 취소하는 것이 맞나요?
2. 기존 보증승인 취소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1397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취소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앱에서 취소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4. 기존 건을 취소하면 보증번호가 소멸되고 일반생활자금 신규 신청 건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이 맞나요?
5. 실제로 상품을 잘못 선택해서 승인 후 약정 전에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재신청한 사례가 있다면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 담당자, 서민금융·정책금융 업무 경험자, 햇살론유스 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실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일반생활자금 재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 후 기존 보증을 취소하라”**고 안내했는데, 실제 앱/업무상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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