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 전 철회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목: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 전 철회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햇살론유스 관련해서 실제 대출 업무를 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면서 상품을 잘못 선택해서 신청했고, 착오를 확인한 뒤 바로 보증승인 철회·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승인 금액: 60만 원

- 보증승인은 완료됨

- 보증약정은 아직 체결하지 않음

- 대출 실행도 하지 않음

- 단순히 신청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선택한 상황

- 철회·취소 의사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전달함

-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계속 보증승인 상태로 표시되고 있음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햇살론유스가 보증승인만 된 상태에서 약정 및 대출 실행 전에 신청자가 “잘못 신청했으니 철회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실제 업무상 철회·취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은행이나 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해보셨거나,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취소·철회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① 승인 후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② 가능하다면 보통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③ 전산상 승인이 며칠 동안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지

④ 실제로 철회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추측보다는 실제 업무 경험이나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유스는 보증서 발급이 완료됐더라도 은행 대출실행이 완전히 되기 전에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1.승인 후 취소 가능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2.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철회 요청 후 심사건을 취소상태로 변경하면 취소가 되고 해당 보증번호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전산 반영 기간은 공공기관 특성상 실시간은 안되고 보통 1~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4. 실제로 상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한도를 잘못해서 승인 상태일때 취소하고 다시 올바른 상품으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