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 및 처리 지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철회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제가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했고, 이후 착오를 확인하여 보증승인을 철회·취소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제 건은 60만 원 보증승인만 이루어진 상태이고, 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철회 요청을 한 이후에도 전산상 보증승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햇살론유스가 보증승인 후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전에 있는 경우, 이용자의 착오 신청을 이유로 보증승인 철회·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철회 요청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산상 승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과정인지
3.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법령인지,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업무규정인지
4. 단순히 전산상 ‘보증승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가 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5. 이용자가 약정 및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현재 저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위원회에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제가 단순히 대출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신청한 보증을 약정·실행 전에 철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금융기관·서민금융 업무를 아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철회 가능성 및 현재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이나 실제 업무처리 관행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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