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햇살론 대위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5. 09. 10:12

지난달(4/21)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서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는데요

전 모든 채무가 다 적용이 될줄 알았는데 햇살론 대출받은건 바로 안되더라고요

약 90일 정도 지나서 보증기관으로 넘어간 뒤에야 프리워크아웃에 추가할 수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 말씀해주시던데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대위변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까 2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해요

1. 햇살론을 프리워크아웃에 추가하려면.. 반드시 90일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한두달 뒤에라도 보증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추가가 가능한가요?

2. 지금 저축은행으로부터 며칠간격으로 계속 독촉전화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라 전화를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전화를 무시하고 안받아도 되나요?

   전화를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아니면 전화를 받든 안받든 똑같은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촉전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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