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사무소에서 채무탕감해준다며요?
전화를 받고 상담을했는데 신용회복이라고 90일 연체자에한해 이자하고 원금일부를 탕감받을수있다고 전잘몰라서 검색해보니 개인워크아웃인거같은데 법률사무소에선 진행안한다는글을봐서요. 물론 진행비도있었구요. 준비해오라는서류하고 계약금 걸고왔는데 진행해도 되는지궁금합나다.또 제가 전에 개인회생이력이있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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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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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사무소를 통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신청하셔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지 않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오셨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