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 웨딩 스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6-7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스튜디오에서는 3.3%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수입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 웨딩 스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6-7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스튜디오에서는 3.3%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수입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장부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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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사업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통신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항목들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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