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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 웨딩 스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6-7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스튜디오에서는 3.3%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수입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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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소득이면 굳이 경비처리할게 없더라도 경비율에 의해 대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경비처리에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장부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거나, 실제 경비가 적으면 추계신고를 하여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준의 소득이라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수입금액의 60% 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업이 근로소득인 경우에 연 600만원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60~70%정도의 경비를 적용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과 직접관련된 비용이어야합니다. 인적용역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출퇴근시 교통비, 차량으로 이동시 유류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은 경비처리를 하려면 복식부기 등을 하여 장부작성시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사업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통신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항목들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