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몰래 부모차를 몰고나와 주차된 제차를 박았습니다

2019. 08. 02. 22:34

잠시 볼일이 있어 주차를 해놓고...다시 차로 가는데 누가 차로 제 차 후미등을 쿵!!!하고 박길래

다가가서 보험 불러서 처리하자니.. 아무말도 못하고

먼가 이상해서 경찰 신고 하니 미성년자에 무면허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의 피해는 보상 받을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도 보험처리 가능하나 특약 위반등으로 인해 종합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가해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주차장이라면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지만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중이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2019. 08. 03.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