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봉사실비 비과세 기준 질문드립니다.
1. 봉사실비로 하루 4시간*7,500원=30,000원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지급이며 평균적으로 월 40만원을 A라는 사람이 12개월동안 지급받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인지?
2. 봉사실비의 성격이지만 1시간에 최저시급으로 지급
월별 지급이며 평균적으로 월 20만원 수령, B라는 사람이 12개월동안 지급받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별도 원천징수신고없이 잡비 등으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고를 할 경우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