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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향고래250
견실한향고래25021.02.08

저공해경유차 3등급도 곧 못다닐까요?

현재는 5등급만 단속하고 폐차하는 분위기인데

5등급 올해 다 정리하고

2022년부터 3등급차량 또 말나오는거 아닌지!

11년식인데 투자를 해야되나

그냥 타다 또 공해차량이라고 법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조심스레 여줘봅니다

벌써 1500만원이상 투자중인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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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재 환경법과 콜센타 정보를 조회해보면 대략

    노후 경유차의 정의 및 운행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경유차'는 일괄적으로 몇년이 지난 경우 '노후경유차'로 정의 하지는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운행 차량의 배출 허용기준'이 나와있으며 차량 검사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차량 운행제한에 관련된 사업들에 따라 대상도 달라집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3가지로 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③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확인됩니다.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차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 :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 ~ 21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단속

    ※ 단, 시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단속 없음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 :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한양도성 내 운행할 시 (종로, 중구 15개 동)

    ◈ 차량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우 운행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활용해서 확인해주세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휘발유 차량의 경우도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로 보면 이미 알듯이 5등급외에는 아직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이미 문대통령이 19년 환경의날에 발표한것이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빠르게 퇴출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친환경차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법이 아직 발표되진 안았지만 법의 유예기간까지 생각했을떄 2030~31년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단지, 그전에 경유차를 견제하는 법률이 그전에 점진적으로 나오리라 보기때문에 향후 10년이내에 새로운 차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