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사라졌어요

22년귀속 근로장려금 3월에 신청했었는데

확정금액이 70만원정도로 떠있던걸 봤던거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가서 보니 금액이 공백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요번달 말에 지급날자로 알고있는데 못받는건가요??

못받는다면 왜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였고,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마민인 경우

    2023년 05월(근로소득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3월 31일까지)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