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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단벌레8
도도한비단벌레8

회사에서 연차쓰는게 눈치보입니다.

회사다니면서 사람도 없고 대체할사람이없다보니 연차 쓰고싶을때마다 눈치가 보여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도마찬가지구요. 이럴때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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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진짜 이런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비해야할 부분같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해주자고 제안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오리52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쓸수 없다면 문의해보세요 연차사용을 옷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안된다고 하면 눈치보지말고 사용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믿고쓰는도라에몽주머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만기근무 가정하여 연 15개의 연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이고 연차를 간 사람의 빈자리가 크다면 돌아가면서 서로 조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 그건 회사사정이고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면 서로 서로 도와주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그린기린그림참이뻐요입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권리만 주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눈치보이는게 싫으시다면 연차가시기전에 좀더 일을 많이 하고 다녀온다음에 간단한 다과라도 사오시면 다들 괜찮아 하지 않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연차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쓰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 일 돌아가는 상황 봐가며 조금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써보세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대체자가 없다면, 계속 눈치가 보이시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자유롭게 쓸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맞게 맞춰서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 쓸수 없다면, 나중에 정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풍뎅이54입니다.

    솔직히 연차애 쓰고싶은때쓰는게 맞는건데 직원수가 적은곳은 어쩔수없죠. 회사에서나서서 해결해주지않는다면 이건그냥 눈치보며쓸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