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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하늘소94
단아한하늘소9422.07.07

보험 고지의무 관련(1년 이내 추가/재검사)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1. 피부발진 가려움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 및 약처방(약 부작용 확인 위해 7일치 처방) 받음

2. 큰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방문 후 약처방 받고싶다고 말씀드리고 28일치 처방

3. 어렸을때부터 환절기마다 있는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의사도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알러지약만 처방해주는거 같아서 1개월 후 타 병원에 방문하여 음식물 알러지검사+유기지방산 검사+피검사를 실시

주의해야할 음식물 조절하면서 운동한 결과 수개월 후 증상이 호전됨

이렇게되면

추가검사(재검사)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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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발진등으로는... 고지 해도.. 고지 안해도 ..

    보험가입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에 모든 일련의 검사를 하셨다면 추가검사/ 재검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동일원인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처방 및 투약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5년고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아니구요 5년내 투약 30일이내에 걸립니다

    같은 질환으로 28일 + 7일 총 35일로 5년내 투약 30일을 넘겨서 고지항목입니다

    대단한건 아니지만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둘다 추가검사 재 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1년내 고지이력보다 2년내 투약 에서 걸리십니다

    어차피 고지하셔야하시고

    심사 다시보셔야하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아한하늘소94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발진 가려움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 및 약처방(약 부작용 확인 위해 7일치 처방) 받으셨고

    1개월이후에 타병원 방문하셔서 재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검사나 재검사에 해당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진찰만 받은거라면 따로 말씀하신 고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사항중에 '5년 이내 30일 이상 약처방 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7일 + 28일 처방이라면 총 30일이 넘기 때문에

    위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임카드나 1:1 질문을 이용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질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질문이 있다면 30일 이상 투약으로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검사(재검사)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고지의무에서 이야기하는 추가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재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 추가검사, 재검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으로 걸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고지하시고 보험사의 검토를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같은 증상으로 재 진료와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진찰 등을 통해 재검사를 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실때 위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