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수술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술을 취소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습니다. 의료법상 강제성은 없고,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단, 성형외과와 같은 비급여 시술이 많은 분야에서는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이나 예약금 반환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상담 시 ‘예약금’ 또는 ‘계약금’을 낸 경우, 병원마다 환불 정책이 다르며, 일정 비율로 공제 후 환불되거나, 수술 3~7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의 계약서나 동의서 내 ‘수술 취소 시 환불 및 위약금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준비(예: 개인 맞춤형 보형물 주문, 마취 준비 등)가 들어간 경우라면 병원이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신마취에 대한 불안이나 마음 변화는 정당한 수술 취소 사유로 인정됩니다. 병원 측이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또는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술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정신적으로 충분히 납득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불이익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안정감을 우선해 결정하셔도 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해 보시길 권유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