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을 소개햇던 지인을 고소할수잇나요?
코인이 생소햇던 저는2018년10월경 지인에게 다빈치란 코인을 소개받앗고
소개를 받은후 코인을 산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엿고 시간이흘러도 코인을 제 전자지갑에 받을수 잇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에게 제가 구입한1천만원의 금액에 상응하는 코인을 달라고 햇으나 지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를 않앗고 그와중에2018년11월 또 다른 코인의 투자목적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엿고 중간에 잇는 지인으로인해 1천만원을 같은 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하엿으나 차일피일 코인을 지갑으로 준다면서 미루기에 난리를치니 곗돈으로 12월에 타는 곗돈으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더니 약속은 지키지도않고 눈속임으로 오메우스라는 코인을 지갑에 보냇다는데.. ㅠㅠ
알고보니 이사람의 수법이 그렇다네요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