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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까치165
당당한까치16521.04.13

지인이 1000만원으로 코인으로 돈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지인이 저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코인으로 돈 벌어주겠다고 하고 수익의 60프로를 얹어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을 할것인지 저에게 말했고, 저 또한 그 코인이 10배 오른 것을 확인 했음에도 저에게 그냥 1000만원만 주고 수익금은 주지 않고 변명하면서 다른 일 때문에 돈을 다 잃었다는 둥 하면서 수익난 것에대해서 저에게 말해주지않으면서 어떻게든 일을 호도시키려합니다. 이에대해 제가 그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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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보다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지인과 투자약정 체결후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지인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정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약정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약정을 입증하여 약정금의 반환 청구의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 것이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약정한 내용에 따른 대금청구를 민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