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폭행당하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반려견과 산책을 자주 하는 보호자입니다.
유독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가만있는 저에게 시비를 자꾸 겁니다.
저희 애가 본인을 향해 짖을때
개새끼 입마개 해라(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동생은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닙니다) , 어린게 싸가지가 없네,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경찰 부를까? 등등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위협을 주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이때 어떤 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질 못하겠습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