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폭행당하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선한****
2019. 07. 11. 13:53

반려견과 산책을 자주 하는 보호자입니다.
유독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가만있는 저에게 시비를 자꾸 겁니다.
저희 애가 본인을 향해 짖을때
개새끼 입마개 해라(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동생은 입마개 의무 견종이 아닙니다) , 어린게 싸가지가 없네,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경찰 부를까? 등등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위협을 주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이때 어떤 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질 못하겠습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같은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 '폭행죄'로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5도5716 판결).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등을 휘둘러서 위협을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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