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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화창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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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짖는 강아지 법적처벌 유무.

저희 강아지가 산책 중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경비 아저씨 분들께 많이 짖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께서 또 짖으면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나요?

저희 개는 8kg 믹스견 줄은 1미터 정도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믹스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가 짖는 행위로 인한 고소 가능 여부 강아지가 짖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짖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강아지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짖는 것만으로 고소의 대상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짖는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짖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짖어서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마개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짖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반려견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발생시 견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