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면 자격증도 나오지 않고 재실습을 해야하고요. 실습비도 당연히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과 조교실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포기하면 다른 원에 실습도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습중인 원을 방문하여 원장님과 담당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보육실습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학점만 이수하기 어렵고 실습 자체가 학점 취득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 의사가 생기면 즉시 담당 교수님이나 실습 담당 부서에게 연락해서 절차와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 학기 마지막이라도 다음 학기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학교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낸 실습비는 대부분 환불이 어렵습니다
보육 실습의 경우, 보통 교무처로 문의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의 교무처(교무팀)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게 되면 보육 실습에 할당된 학점은 이수가 어렵고, 이미 지불한 실습비도 환불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부 규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