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궁금합니다.(회사 서류제출)
월세 연말정산할때,
22년 1월 말 ~ 23년 1월 말까지 A집에 살았고
23년 1월 말 ~ 25년 1월까지 B집에 계약되어 있어 살고 있는데
A집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안해서 올해 연말정산때 하려고 합니다.
이사 전, 후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A,B집 내용 전부 있음), A집 월세 이체내역 이렇게 총 4가지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다른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집만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 싶습니다.
B집의 월세 세액공제는 나중에 하려구요.(A집만 했을때 75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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