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원 변동 시
안녕하세요,
사원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파견직 직원도 위하고에 사원 등록을 해두고 있는데,
5월 26일 입사한 3명이 현재 위하고에 미등록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인원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저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 수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을 추가 등록하여 인원이 변경되더라도 지급금액에는 변동이 없긴 합니다만..
혹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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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파견직 직원은 귀사의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의 소속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파견직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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