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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끝없이유명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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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의(압류채권)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압류 채권이 있습니다.

퇴사하시어 퇴직금(db)을 지급하여야하는데 법원에서는 퇴직금의 2분 1인 한도내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급급여보장법 7조에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퇴사하신분께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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