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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부동산매매거래시에.. 계약은 부동산업자가 대리인으로.. 잔금날은 지 법무사보낸다는데 이거

갠찬은건가요??

계약은 부동산업자가하고

계약시 본잔금시에 집주인온다고했는데…

또 말바꾸고 법무사가 잔금날 지혼자온다는데..

이거 가능한거맞나요…????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임장과 실제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