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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문의 댓글요망이요ㅜ

보험금 청구하라고 어제 들었는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례식장에 전화하니 1년이상지나면 없어진다고하더라구요 청구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망신고한 증빙서류들을 지참 하면 되겠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례식장에 전화하니 1년이상지나면 없어진다고하더라구요 청구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 어디서 사망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사망하신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실때 해당 주민센터에도 제출하셨을 것으로 해당 주민센터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발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법적인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급에서는 해당 서류를 전산에 보관하고 있으니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