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망보험금 관련문의 댓글요망이요ㅜ
보험금 청구하라고 어제 들었는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례식장에 전화하니 1년이상지나면 없어진다고하더라구요 청구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망신고한 증빙서류들을 지참 하면 되겠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진단서의 경우 보존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 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하며,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례식장에 전화하니 1년이상지나면 없어진다고하더라구요 청구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 어디서 사망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사망하신 병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실때 해당 주민센터에도 제출하셨을 것으로 해당 주민센터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발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법적인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급에서는 해당 서류를 전산에 보관하고 있으니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