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내용 중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절대 팀장님 말대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의 정상 종료'입니다.
보험에서 '해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해약환급금'만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며, 이때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검 2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해지를 해버리면, 추후 상해사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사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미 그 시점에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일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2달 연체되어 다음 달에 보험이 '실효(납입 중지)' 처리가 되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라면, 고객이 사망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 설계사가 본인이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 하는(환수) 규정이 있거나, 실효 시 본인의 영업 평가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의 이익보다 본인의 영업 손실 방어를 우선하여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사망당시에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것이고 따라서 환수 안 당할 심산으로 해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은 그렇게 종료가 된게 맞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라과는 연락을 끊으시고 직접 고개센타로 사망보험금 청구하심 되십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면 넌지시 너 환수 당할 금액이 얼마야? 사망보험금 수령하면 그 환수 금액 줄게 하세요, 불쌍하긴 하네 ㅎㅎㅎ, 그 정도 환수로 찔찔짜면 설계사일을 그만해야지원....유족들에게 뭔 농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