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사망했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나요?

질식사 사망 추정이라 부검 1차는 나왔고 2차 8월달에 나온걸로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진다고 들었습니다 보험 계약하신 팀장님이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보험 해지하라고 하는데 해야할까요?? 이유는 사망한 당시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그걸로 지급 여부를 따진다고 하고 환수 얘기도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사망 당시 보험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이후엔 보험금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2달동안 안냈는데 다음달에 안내면 실효가 된다고 해지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보험금의 보상 지급 기준은 사망 당시에 유효한 보험을 유지 중이였는지를 따지게 되며

    지금에서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망진단서가 들어갔을 것이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보험 계약은

    종료됨이 맞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안내가 오는지 확인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고객센터에 방문하면 계약이 소멸됩니다.

    사망보험금이나 책임준비금이 있을 수 있어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진단서 첨부하고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그런것들은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겁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망과 관련이 있는 특약이 있다면 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거나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냥 해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가장 정확히 안내를 해주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없는 보험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해지해도 문제가 없고,

    기 해지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안내한 내용 중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팩트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지금 절대 팀장님 말대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의 정상 종료'입니다.

    보험에서 '해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해약환급금'만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며, 이때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검 2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불리 해지를 해버리면, 추후 상해사망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보험사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미 그 시점에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일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2달 연체되어 다음 달에 보험이 '실효(납입 중지)' 처리가 되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가 있다면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이라면, 고객이 사망으로 계약을 종료할 때 설계사가 본인이 받은 수당을 보험사에 다시 뱉어내야 하는(환수) 규정이 있거나, 실효 시 본인의 영업 평가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유가족의 이익보다 본인의 영업 손실 방어를 우선하여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사망당시에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마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것이고 따라서 환수 안 당할 심산으로 해지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은 그렇게 종료가 된게 맞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라과는 연락을 끊으시고 직접 고개센타로 사망보험금 청구하심 되십니다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면 넌지시 너 환수 당할 금액이 얼마야? 사망보험금 수령하면 그 환수 금액 줄게 하세요, 불쌍하긴 하네 ㅎㅎㅎ, 그 정도 환수로 찔찔짜면 설계사일을 그만해야지원....유족들에게 뭔 농간을..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팀장이 이야기 하는 사망한 뒤엔 보험료 낼 필요가 없고 계속 안내면 실효된다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 하시고 해지 여부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당시의 보험 상태로 보험금지급여부를 가리기에 현재 실효 상태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환수는 담당 설계사의 수당 환수일 것이니, 개의치 않아도 되요.

  • 보험금은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해지를 하더라도 사망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