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 둔 비닐 봉투를 누군가 발로 찼고 봉투가 찢어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와 인도가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는 쓰레기를 넣은 비닐입니다.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나요?
종량제 비닐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발로 차 봉투가 찢어졌고 안에 든 내용물이 밖으로 나와 인도가 조금 더러워졌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처벌하기도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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