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담고 남의집에.버리기

종량제 봉투에.담아서 자기네집 앞이.아닌 남의집 앞에.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버리는 경우는 어떤 법적 조항에.어디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보통 자기네집 앞에 버리는게 상식인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많은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닌 타인의 주택·건물 앞 배출장소에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정 장소·배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통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배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경찰서보다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청 민원창구나 생활불편 신고채널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형사처벌보다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등에 사진, CCTV, 배출 일시와 장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지자체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