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많은 지자체 조례에서는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