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 각종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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