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5%에 보험료포함인가요?
연말정산 사용금액의25퍼를 써야 연말정산이되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보험료는 제외일까요? 포함일까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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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제외 이런것 없이
25%인 것으로 보아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인 듯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 각종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