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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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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에 보험료포함인가요?

연말정산 사용금액의25퍼를 써야 연말정산이되는거로 아는데요

여기서 보험료는 제외일까요? 포함일까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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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제외 이런것 없이

    25%인 것으로 보아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인 듯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의미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금,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 각종 세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