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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정열적인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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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 40일 전 계약 한 원룸에서 거주 중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난방 관련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각 방에서 보일러 작동은 불가능하고 각 층마다 보일러가 있어 임대인이 직접 보일러를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 방식은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 난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룸 계약서 상에는 난방 방법이 개별공급이라고 되어 있어 법률무료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경우는 계약해지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난방 방식이 계약서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했을 당시 복비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비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개별난방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알고보니 중앙난방이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가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다만 임대인이 조작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동을 잘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의 채무는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이고, 이는 이행되었던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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