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별응 하고 혼자 사는 처형과 가까워져 결혼을 할까 합니다?

아내 사별 후 처형과의 재혼, 가능할까요?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다가,

문득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처형과의 재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찾아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인척 관계가 정리되어 혼인신고도 가능하고

완전히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다면 이모가 새엄마가 되어주는 거라 정서적으로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아무 제약 없이 처형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부모가 받아들이는 입장 사회가 받아들여지는 입장이 조금은 버거워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면 가능하죠

    물론 상대방도 원하면 괜찮지요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의상황도 이해해보셔야해요.

    친이모가 어느날 엄마가 되는 상황을받아들일수있는지.

    두분만 좋다고 재혼을 결정하실게아니라 가족들의 의견도 물어봐야합니다.

  • 그런데 처형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까워 졌다고 결혼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처형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할 수 있는거고요 결혼하자고 말 꺼냈다가 서로 서먹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형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게 당연한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처형이면 전 아내의 언니인건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싶을겁니다. 엄마로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 과거에는 인척 간 혼인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처형과의 혼인이 금지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들의 정서적 수용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작성자님 본인의 가족, 처형의 가족들, 고인이 된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아이들 생각 해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보다 이모가 편하고 낫겠지만,

    아내분 ㅇ언니랑 재혼 가능하신가요 ,, 

    결혼이란게 법적으로 혼인관계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이어가려면 두분이 서로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할텐데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처형분이 초혼이신거면 더더욱 말리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의 이해관계및 이해 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처형입장에서는 동생과 결혼했던 사람이고 남자쪽에서는 아내의 언니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혼란이나 충돌 문제가 생길지에 따라 다르겠죠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각자의 부모님도 그건 받아들이기 대부분힘들죠

    아이들이 아주 어릴때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큰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좋은 부분보다는 안좋은 부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봅니다

  •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변 시선에서 자유롭진 못하실 것입니다.

    주변 시선만 문제가 없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