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5세 아버지가 사별후 재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안하시고 동거를 하신다는데
어머니와 살던집에서 사시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해도 사실혼은 인정될것같고
그 여자분 자녀들도 저랑같은 상속인이 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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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동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여자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 이후에 그 여자분이 사실혼 관계이고 아버지의
재산 등에 대한 기여를 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 사망 이후에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에서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민법 상)
따라서 질문자님은 부친의 상속자가 되며, 상대방의 자녀는 상대방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분은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1순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