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23.10.04

이혼하신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부모님 두분이 사이가 좋지않은거지 자식인 저와는 사이가 좋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분을 만나서 사시는데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시는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떻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새로 만나 살고 계신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