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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기러기58
중학생째 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각자 살림을 다시 차리셨습니다.
와중에 아버지는 자식이 생겨
저와의 연락은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궁금한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또는 장례식 부조금 등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자녀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버지 사망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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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되는 것이며 장례금 부조금은 상속대상은 아닙니다. 아버지 사망당시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