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견실한자라296
견실한자라29622.04.26

음주운전걸렷는데 법률이궁금합니다?

2015.3.19 백일면허정지

새벽에차를 몰다 사고가있었는데 인지못하고 그냥 갔는데 추후에 경찰조사 받고 사고난차주와 합의 했는데 정지였네요

모르고있다가 어제 민원24 들어가서 이제 확인했어요

2016.4.23

음주운전하다 적발 되서 0.053 으로 백일 정지받았습니다

2022.4.22 일 0.084 음주적발되서 경찰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말아야했는데 떨려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3진으로 포함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정지 사항이 있고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이고 10년 이내에 해당 사안이 있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나 정지등의 행적적 처벌은 음주 운전 1회 0.08% 이하인 경우 벌점 100점 이지만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여기에 대물 피해가 있는 경우 결격 기간 2년 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알콜 농도와 관련없이 0.03%이상이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정도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지만 3회 부터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준비를 잘하셔야 집행유예 선고가 될 것이며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 운전 3번 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 3. 19.가 음주사고가 아니라면 2번째 음주사고입니다. 두번째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