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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배달의민족쿠폰을 선물로 받아서 배달의민족 앱 설치후에 등록을 24년도에 했으며, 현재까지 삼만원정도 사용했고, 이만원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환불신청하면, 선물받은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선물을 준분에게 다시 되돌아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이미 배민 앱에 상품권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계신 상태라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때 그 돈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환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선물을 준 분에게 돈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환불했다는 알림이 따로 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만 원권 기준으로 60%인 3만 원 이상을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남은 2만 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조건도 충족하신 상태예요.
앱 내 'my배민' 메뉴에서 '배민상품권'으로 들어가시면 환불 신청 버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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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잉
배달의 민족 금액권을 이미 질문자님에게 등록된 상태니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환불 신청하시면 질문자님 쪽으로 환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가한왈라비167
저도 선물받은 금액권 환불 해 보려 했는데
선물받은 배달의민족 쿠폰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쿠폰을 선물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내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선물한 사람에게 환불 처리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선물 준 사람과 앱 고객센터에 확인해 정확한 환불 절차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