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폰을 선물받았는데요. 환불신청하면 내게로 입금되는건가요?

배달의민족쿠폰을 선물로 받아서 배달의민족 앱 설치후에 등록을 24년도에 했으며, 현재까지 삼만원정도 사용했고, 이만원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환불신청하면, 선물받은자에게 입금이 되는건가요?

선물을 준분에게 다시 되돌아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배민 앱에 상품권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계신 상태라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때 그 돈은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환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선물을 준 분에게 돈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환불했다는 알림이 따로 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만 원권 기준으로 60%인 3만 원 이상을 이미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남은 2만 원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조건도 충족하신 상태예요.

    ​앱 내 'my배민' 메뉴에서 '배민상품권'으로 들어가시면 환불 신청 버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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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배달의 민족 금액권을 이미 질문자님에게 등록된 상태니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환불 신청하시면 질문자님 쪽으로 환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선물받은 금액권 환불 해 보려 했는데

    선물받은 배달의민족 쿠폰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쿠폰을 선물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내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선물한 사람에게 환불 처리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선물 준 사람과 앱 고객센터에 확인해 정확한 환불 절차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