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4

숙박비나 출장교통비도 부가세,소득세 공제가 되나요?

업무상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ktx나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주변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 비용도 부가세,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나요?

따로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영수증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구하시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법인세나 소득세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ktx나 버스 등의 여객운송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금지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호텔 등 숙박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권, 고속버스, kt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업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구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버스 제외)

    반면에 호텔 등의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위의 비용이 업무 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